시민단체들 "주거안정 위해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해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개정연대)는 29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한계가 적지 않아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 신규 임대차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 최소 2회 이상 확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기능 강화 ▲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박동수 개정연대 공동대표는 "세입자들이 1회에 불과하지만, 갱신권을 보장받고 행사하게 됐다는 점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은 의미가 크다"며 "다만 여전히 많은 세입자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법 개정과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도 "개정 주임법이 임차인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추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 1년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주임법 개정안을 보완해 추가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