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위 "통합 체력검사에 방아쇠 당기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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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합격률-치안력 상관 없어"…경찰청 "심의·의결 마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방아쇠 당기기' 등 경찰의 남녀통합모집 체력검사 도입안 중 일부 종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체력검사 종목 중 '방아쇠 당기기' 도입을 재검토하고, 새 체력검사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일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경찰청 인권위는 올해 5월 기준 전체 경찰관 중 여성 비율이 13.4%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뒤 "새 체력검사 방식은 직무 적합성이 높고 특정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새 체력검사 방식은 ▲ 장애물 코스 달리기 ▲ 장대 허들넘기 ▲ 밀기·당기기 ▲ 구조하기 ▲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다.
기존 팔굽혀펴기·악력 측정 같은 '종목식'이 아닌 코스로 구성된 '순환식'으로,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개 코스를 남녀 동일한 기준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2023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에 우선 적용한 뒤 2026년 순경 공채에 도입하기로 했다.
5개 코스 중 방아쇠 당기기는 권총·테이저건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근력·근지구력을 갖췄는지 보는 것으로,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16회, 반대 손으로 15회 방아쇠를 제대로 당길 수 있으면 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위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경찰의 총기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방아쇠 당기는 힘이 아닌 총기 사용 방법과 조준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꾸준히 사격 훈련을 해 근무성적에 반영되므로 다치지 않았으면 방아쇠 당기기가 어려워 사격을 못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청이 '통합 선발 시 성별 합격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안력을 고려해 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새 방식 도입 시점을 부문별로 다르게 한 데 관해서는 "성별 합격률과 치안력은 상관이 없다"며 2023년부터 일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난색을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고를 존중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 사안을 다시 바꾸면 혼란이 발생한다"며 "절차상 재검토가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체력검사 종목 중 '방아쇠 당기기' 도입을 재검토하고, 새 체력검사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일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경찰청 인권위는 올해 5월 기준 전체 경찰관 중 여성 비율이 13.4%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뒤 "새 체력검사 방식은 직무 적합성이 높고 특정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새 체력검사 방식은 ▲ 장애물 코스 달리기 ▲ 장대 허들넘기 ▲ 밀기·당기기 ▲ 구조하기 ▲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다.
기존 팔굽혀펴기·악력 측정 같은 '종목식'이 아닌 코스로 구성된 '순환식'으로,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개 코스를 남녀 동일한 기준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2023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에 우선 적용한 뒤 2026년 순경 공채에 도입하기로 했다.
5개 코스 중 방아쇠 당기기는 권총·테이저건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근력·근지구력을 갖췄는지 보는 것으로,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16회, 반대 손으로 15회 방아쇠를 제대로 당길 수 있으면 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위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경찰의 총기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방아쇠 당기는 힘이 아닌 총기 사용 방법과 조준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꾸준히 사격 훈련을 해 근무성적에 반영되므로 다치지 않았으면 방아쇠 당기기가 어려워 사격을 못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청이 '통합 선발 시 성별 합격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안력을 고려해 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새 방식 도입 시점을 부문별로 다르게 한 데 관해서는 "성별 합격률과 치안력은 상관이 없다"며 2023년부터 일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난색을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고를 존중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 사안을 다시 바꾸면 혼란이 발생한다"며 "절차상 재검토가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