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재논의하기로…30일 결정될 듯
보건복지부는 28일 제6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급여별 선정기준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다시 논의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