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재조사로 표절 결론…대학 측 "징계 검토"
해당 교수 교육부에 재조사 요구 "모두 직접 쓴 것…부정 없었다"

경북대가 3년 전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교수 논문 표절 등 의혹을 재조사해 연구 부정으로 판명했다.

3년 전 문제없다던 교수 논문, 3년 만에 "연구 부정"
경북대는 모 단과대학 A 교수가 그동안 쓴 논문 다수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를 최근 통보받았다고 28일 밝혔다.

A 교수가 강하게 반발하며 교육부에 다시 조사를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해 A 교수에게 징계 등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연구 부정이 없다고 결론을 낸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과거 조사 결과를 뒤엎는 것이어서 애초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사안은 2018년 3월 자기 논문 16편이 A 교수 연구 부정에 쓰였다며 경북대 전 연구교수 B씨가 학교 측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10여년 전 자신과 같은 연구소에서 일한 대학원생을 통해 A 교수가 연구 성과를 빼돌린 뒤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경북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진상 조사 후 같은 해 8월 연구 부정행위가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하자 권익위는 이를 교육부로 넘겼다.

교육부가 요구로 새로 꾸린 경북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재조사에서 A 교수 논문 22편 중 17편이 '부적절한 성과 등록'이라고 판정했다.

17편에는 B씨 논문 외에 A 교수 제자들 논문도 포함된 것으로 봤다.

또 부적절한 성과 등록 행위가 고의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이달 초 대학 본부에 통보했다.

이 중 일부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수행과제여서 A 교수가 연구 부정으로 연구비 수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논문은 모두 제가 직접 쓴 것으로 부정은 없었다.

오히려 제보자가 제가 작성한 논문을 표절했다"며 "경북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전 조사 결과를 번복했고, 재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는 교육부에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제보 후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연구 부정행위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큰 손실을 봤다"며 학교 측에 A 교수에 대한 중징계와 검찰 고발, 초기 부실조사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 내용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부정행위 처벌 가능한 시효 등을 따져 관련자 징계 수위 결정, 연구비 환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