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 '1호선 폭행·추행'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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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17분께 용산역∼노량진역 사이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과 추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를 받는다.
범행 당시 열차 안에는 피해자와 A씨 2명뿐이었으며, 폐쇄회로TV(CCTV)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지 11시간여 만인 25일 오후 6시 31분께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긴급체포됐으며, 28일 오전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