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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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유흥시설 등 감염 위험시설 26종 대상…29일 0시 시행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명령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방문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집단시설 전파를 차단하고자 한 조치다.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한 이 행정명령은 29일 0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은 의무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사업장과 행사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음식점, 카페, 학원, 대형유통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호텔, 콘도, 민박, 유원시설, 야영장, 동물원, 이·미용 시설, 공연장, 영화상영장,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이 대상이다.
해당 업종은 정·부 2명을 지정해 1명이 부재 시에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에게 방역수칙을 교육하고 1일 2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에어컨 사용 시에는 2시간마다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꿔야 한다.
매일 구성원들의 이상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업무 배제와 함께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방역관리자 미지정이나 역할 미수행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나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방역 당국은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행정조치 강화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그 취지를 이해해 달라"면서 "자율과 책임을 통한 방역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최근 수도권 방문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집단시설 전파를 차단하고자 한 조치다.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한 이 행정명령은 29일 0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은 의무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사업장과 행사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음식점, 카페, 학원, 대형유통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호텔, 콘도, 민박, 유원시설, 야영장, 동물원, 이·미용 시설, 공연장, 영화상영장,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이 대상이다.
해당 업종은 정·부 2명을 지정해 1명이 부재 시에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에게 방역수칙을 교육하고 1일 2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에어컨 사용 시에는 2시간마다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꿔야 한다.
매일 구성원들의 이상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업무 배제와 함께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방역관리자 미지정이나 역할 미수행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나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방역 당국은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행정조치 강화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그 취지를 이해해 달라"면서 "자율과 책임을 통한 방역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