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2회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 개최…8∼9월 현장훈련
누리호 발사과정 안전문제 사전 차단한다…안전통제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말했다.

발사안전통제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동참모본부(육·해·공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여수시청, 고흥군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마련됐다.

누리호 발사과정 안전문제 사전 차단한다…안전통제계획 수립
계획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 시 육군과 전남경찰청은 발사대 중심 반경 3㎞내 육상을 통제하고 발사장 주변에 합동 검문소를 설치·운영한다.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군, 여수시는 누리호 비행 방향 폭 24㎞, 길이 78㎞ 내 해상을 통제한다.

국토교통부와 공군은 누리호 비행 방향 폭 44㎞, 길이 95㎞ 내 공역을 통제할 계획이다.

소방청, 산림청, 고흥군은 발사 전후 소방 안전대책, 화재 진압 등 긴급 구조와 산불 화재 대응을 맡는다.

이들 기관은 과기정통부, 항우연과 함께 나로우주센터에서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지휘조 훈련과 종합 훈련 등 2회에 걸친 현장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발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