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or 불기소' 결정 늦어질 수도
조희연 조사 마친 공수처, 사건 처리 놓고 고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관한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전날(27일) 조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9시간여 만에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를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성립된다.

공수처는 전날 조사를 토대로 이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분석에 돌입하는 한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 감사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조사 마친 공수처, 사건 처리 놓고 고심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신문이 예상보다 짧았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충분한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입증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조 교육감 측도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혐의를 특정하지 못하면 공수처가 1호 수사를 불기소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상이 누구이건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수사한 끝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하고 인정되기 어려우면 떳떳하게 불기소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거나 별건 수사를 하는 등 과거 검찰 특수부의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가 상당 수준 진행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1차 조사에서 관계인 진술이 꽤 확보됐고, 공수처가 참고인 조사도 면밀히 벌여온 만큼 입증에 자신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공수처는 성급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도 추가 소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한 뒤 재차 조 교육감을 부를 수도 있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을 경우 김 처장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8월 초께 조 교육감 처리에 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