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 못받아"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운영해야 하지만 재가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관련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지난 6월 21∼30일 재가요양보호사 5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근무 중이라고 밝힌 재가요양보호사 111명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보호사는 41.4%(46명)로 집계됐다.

이들 중 공휴일에 쉰 보호사는 33명, 근무한 보호사는 13명이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으면서 공휴일에 쉰 33명 가운데 휴일임금을 받지 못한 보호사는 66.7%(22명)로 절반을 넘었다.

근무한 13명 중에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 보호사는 46.2%(6명)로 조사됐다.

공휴일을 무급으로 쉬면서 근무시간이 적어져 공휴일이 몰리는 주간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도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수 없게 하면서 수당 포기각서를 쓰는 경우도 발견됐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관공서 공휴일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재가요양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편법운영에 대한 특별감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