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회 걸쳐 15억 빼돌린 경리직원, 1심 징역 5년
경리로 일하며 회삿돈과 재단법인 자금을 수백회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5년 6월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해 경리업무를 맡아 왔다.

2017년부터는 A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재단법인에서도 경리업무를 담당했다.

송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씨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446회에 걸쳐 15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부터 17회에 걸쳐 재단법인 계좌에 있는 돈 4천8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송씨는 빼돌린 돈을 고급 호텔에 투숙하거나 쇼핑을 하며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고가의 물품을 쇼핑하는 데 사용하는 등 모두 소비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 범행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하던 A씨와 A씨의 법인이 극심한 자금난과 경영난을 겪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