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 강화 7개 법령 개정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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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기로 했다.
교자협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교자협 공동의장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년간 교자협은 교육자치 분권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미래 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중요한 교육 협력체계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