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소는 우울증이었으며, 간경변과 요통이 그 뒤를 이었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맞춤형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2만2천753명(남성 5천78명·여성 1만7천675명)의 종합적인 건강 관련 질병부담(DALY)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질병 부담이란 질병으로 인한 삶의 부담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특정 질환으로 조기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개인에 얼마만큼의 손실을 야기하는지를 파악하는 장애보정생존년수(DALY·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개념으로 분석한다.
DALY는 질병 때문에 평균기대수명 전에 사망해 수명이 줄어든 햇수(YLL)와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될 햇수(YLD)를 합한 것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 질병의 심각성이 크다.
분석 결과 2018년에는 인구 10만명당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전체의 9.2%인 3천796년으로 가장 높은 순위였다.
그 뒤를 이은 간경변 7.1%(2천932년), 요통 6.7%(2천762년)를 비롯해 상위 3개 질병이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이밖에 골관절염 5.8%(2천424년), 당뇨병 5.1%(2천115년) 등이 있었다.
남성에게서는 간경변이, 여성에게서는 우울증이 가장 흔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질병부담은 꾸준히 감소했으며 2017년부터는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다.
요통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3천288년(54.4%) 줄어 가장 큰 개선을 보였고, 위염과 십이지장염은 2천375년(74.2%) 줄었다.
위궤양 1천280년(70.4%), 신우신염 등 신장질환 1천147년(51.4%), 간경변 1천141년(2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감소 추세에도 우울증 질병부담은 843년(28.5%) 늘어났다.
알츠하이머병 및 다른 치매 질환 관련 질병부담은 494년 늘었는데, 증가율은 252%에 달했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은 175.3%, 자해 관련 수치는 67% 늘었다.
연구팀은 "질병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지만, 증가하고 있는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적절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해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정해졌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정했다.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이날 검찰은 1시간 반에 걸쳐 이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의 허위를 지적했고,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다며 가중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였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꼬집었다.또 "이 사건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으로,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 선택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반면,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에서 "협박 표현은 과했다", "증거 없이 말한 제 잘못"이라며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면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협박이란 말은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최대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26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3월 26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린 이번 항소심 결과는 조기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쟁점은 이 대표의 ‘해외 출장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꾸라고 협박했다’는 발언이다.검찰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문기, 피고인 세 명이 5시간 골프를 치고 이틀 만에 낚시도 함께했다”며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이 대표는 “2015년 출장 당시 골프를 쳤는지 여부가 2021년 12월 인터뷰 시점에 기억에 명확히 없었다”며 “확신이 없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만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해명했다.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검찰은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들이 모두 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피고인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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