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전날 제25차 임시 상임위원회와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유엔 인권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집회·시위에만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 방침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주시의 집회 금지 조치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이 집회를 열 수 없게 된 것은 긴급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하지 않았다.
긴급구제란 진정 사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비슷하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는 생명권과 건강권, 물적 증거인멸 등과 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며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본안 진정 사건은 별개로 계속 조사·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원주시는 집회 하루 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면서 집회 기준에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해 1인 시위만 허용했다.
이에 노조는 이 같은 원주시의 조치가 평등권과 집회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1인 시위 형태로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