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인권위, 원주시에 "집회자유 보장해야" 의견표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집회만 4단계' 적용한 것은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로 격상한 데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의견을 27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전날 제25차 임시 상임위원회와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한 결과, 긴급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긴급구제란 진정 사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비슷하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로 격상한 데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의견을 27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전날 제25차 임시 상임위원회와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한 결과, 긴급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긴급구제란 진정 사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비슷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