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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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약 1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23)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서울 잠원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했다. 범행 초기에는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몰래 취식하는 등에 그쳤으나, 이내 포스기를 이용해 물품 발주를 입력하고 거래처에는 발주하지 않는 방식으로 21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2017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2년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중이던 총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돌려 사용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초범이고, 공소제기된 횡령액 중 대부분이 회복됐다"며 집행유예를 명령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