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 주거용으로 기존 주택 131채를 매입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개발공사, 저소득층 임대용 기존 주택 131채 매입 추진
제주도개발공사는 올해 제주 전역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 공동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도 매입 대상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일반주택과 청년 주택으로 매입 유형을 나눠 기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일반주택 동 지역의 경우 완공 이후 15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상한액 1억4천800만원 이내, 읍·면 지역의 경우 완공 이후 10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상한액 1억1천800만원이다.

청년 주택은 동 지역만 해당하며 완공 이후 15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상한액 1억200만원 이내 주택으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다.

제주도개발공사(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와 도내 주요일간지 등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사 주거복지팀(☎ 064-780-3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매입 주택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06년부터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복지를 위해 기존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총 944세대를 공급,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