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지지 발언' 고교생·캠프 관계자 송치…선거법 위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등학생 A(17) 군과 민주당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4월 1일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펼쳐진 박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단상에 올라 박 후보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현장에서 "내 나이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함께 송치된 민주당 캠프 관계자 2명은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은 선거대책위원들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