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오늘 1심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DL 법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8∼2018년 APD에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을 정면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한 것은 사업상의 결정이었을 뿐이고,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무죄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