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아쉬움을 표했다.

경제계 "세법개정 경제회복에 긍정적…시행령 개정도 필요"(종합)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을 신성장 분야 세제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시킨 것은 글로벌 신사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다만 "새로운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법으로 신성장 분야 세제 지원을 도입했으나 시행령에서는 전담 인력을 두어야만 인정받는 등 현장과 제도 간 괴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는 수소 생산 관련 신기술의 탄소중립기술 인정, 수소 생태계 구축 관련 설비투자 지원 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계 "세법개정 경제회복에 긍정적…시행령 개정도 필요"(종합)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둔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단기적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더욱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계 "세법개정 경제회복에 긍정적…시행령 개정도 필요"(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