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중앙노동위 중재안 거부…행정소송 제기"
대전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제시한 전교조 대전지부와의 단체협약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송달된 중노위 중재재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은 중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법·월권 소지가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내용의 적법성·합리성 등을 판단받는 것이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직종의 직원이 존재하며, 모두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근로환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하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와 교육기관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중재재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계기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른 상생의 전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면 이는 각급 학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학교 구성원들의 분열과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며 지난 19일부터 대전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 단체협약에 대한 중노위 중재안 거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