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감금·살인미수 3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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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7월 대구에서 B(36·여)씨를 둔기로 마구 때린 뒤 승용차에 태워 경북 경산까지 끌고 갔다.
그는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붙여 B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으나 B씨가 탈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를 사귄 것이 배우자들에게 발각된 뒤 B씨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동기·경위·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