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달 8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α'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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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학원 자정이후 운영 제한…공연장 199명까지 허용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 방침보다 강화한 '3단계+α'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3일간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보면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공연장은 2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최근 청주에서 헬스장과 댄스학원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의 경우 자정 이후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오후 10시 이후 공원, 휴양지 등에서의 야외음주가 금지된다.
공립시설 내 모노레일, 집라인 등 이용시설 운영도 중단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 나온 경우 일주일간 운영을 금지하고, 5일 이내 20명 이상이 발생하면 시장, 군수 판단에 따라 동종시설에 대해 일주일간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타 시·도 행사 참여 금지, 타 시·도 가족과 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공용시설 운영 자제, 수도권 이동·방문 유증상자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실시를 권고했다.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도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충북 역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도민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 방침보다 강화한 '3단계+α'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보면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공연장은 2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최근 청주에서 헬스장과 댄스학원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의 경우 자정 이후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오후 10시 이후 공원, 휴양지 등에서의 야외음주가 금지된다.
공립시설 내 모노레일, 집라인 등 이용시설 운영도 중단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 나온 경우 일주일간 운영을 금지하고, 5일 이내 20명 이상이 발생하면 시장, 군수 판단에 따라 동종시설에 대해 일주일간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타 시·도 행사 참여 금지, 타 시·도 가족과 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공용시설 운영 자제, 수도권 이동·방문 유증상자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실시를 권고했다.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도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충북 역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도민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