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역할, '금융사 건전성 향상'에서 '가계·기업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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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지난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캠코의 설립 목적을 '가계·기업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로 명시했다.
특히 캠코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구체적으로 적었다.
개정안은 구조개선 기업이 캠코를 통해 자산을 매각했을 때 이 자금을 기업이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쓸 수 있게 명시했다.
그동안 캠코가 기업의 자산을 인수할 때 그 조건은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 향상'으로 규정돼, 법률상으로는 기업이 금융사 빚을 먼저 갚게 돼 있었다.
캠코가 회생 기업을 지원할 때 기업 정보를 관리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가계 등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개념에는 '채무조정'이 명시됐다.
부실채권 정리의 관점이 '채권 추심'에서 '신용회복 지원'으로 변화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