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80% 지원·지원 상한액도 2천만원으로 올려
'소부장 결함때 보상' 신뢰성 보험, 8월부터 혜택 강화
8월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뢰성 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자본재공제조합·삼성화재와 함께 시행한 '소부장 신뢰성 보험 지원 시범 사업'을 내년 7월까지 연장하면서 보험 혜택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부장 신뢰성 보험은 기업이 성능검증 등을 거쳐 구매한 소부장 제품의 예상치 못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국산 소부장 제품의 상용화 등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보험료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80%로 올리고, 지원 상한액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험기간도 기존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뢰성 인증 제품 생산기업으로 한정하던 가입대상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등 6대 분야 양산성능인증 및 기타 업종별 대표 인증 기업으로 확대한다.

보험 가입은 자본재공제조합 또는 협약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통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실제 수혜 사례들이 생기면 관련 상품이 민간으로 더 확대되고, 기업들은 신규 소부장 제품을 채택할 때 위험 부담이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