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언행' 前서울대 교수, 재임용 탈락 취소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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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A씨가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학교·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2년 서울대에 기금 교수로 채용된 A씨는 2018년 8월 계약이 만료됐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거부됐다.
과거 A씨가 지도 학생들과 식사를 하던 중 여학생들에게 "너 정도 미모면 미국 TV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나가도 될 만큼 경쟁력 있다", "내가 지금 혼자이니 나중에 나랑 살지 않겠냐"고 말했다는 제보가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 학교 측은 피해자에게 인권센터 신고를 권유했지만, 피해자가 성적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A씨의 지도 학생들에게 새 지도교수를 배정하는 조치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A씨는 이듬해에도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재차 만나자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의 연구논문이 심사 기준에 미달했고, 업무 수행이 소홀했다는 이유도 재임용 탈락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소송을 내 "교육연구 활동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서울대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도 없다"며 "설령 재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법한 처분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학교·병원 측에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과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논문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봤지만, 부적절한 언행만으로도 재임용 탈락은 타당하다고 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은 교원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한다"며 "사건이 인권센터에 신고되고 지도교수 교체가 이뤄지게 된 것은 교원·연구 활동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서울대 이미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언행의 대상자가 원고로부터 지도·평가를 받는 학생이라는 점은 단순히 그 언행이 1회에 그친 행위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