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천국' 공수처, 위원 명단은 대부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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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에 권한 집중…"공개 때는 외압 가능성" 반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하 위원회를 잇달아 설립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어떤 인물들이 위원을 맡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아 각 위원회의 내부 견제와 권고 기능에 의문도 제기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인사위원회와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상 구조심의위원회만 위원들을 공개했다.
반면 같은 독립기관에 속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외부 위원 명단을 대부분 공개한다.
인권위 '2020 연간보고서'를 보면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이 나와 있다.
경찰청도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검찰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150∼250명의 위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편파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일부 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의 요청으로 비공개가 불가피했고, 수사와 관련된 위원회는 공개 시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원을 공개할 경우 외부의 압력을 받거나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서도 비공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처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독립기관일수록 명단 공개를 통한 외부 감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사실상 '법무부-대검찰청-각급검찰청'이 합쳐진 구조의 독립 기관이니만큼 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권한도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인권위는 연간보고서 기준 총 5가지 위원회(외부위원 중심)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 수사심의위는 대검에, 공소심의위는 각 검찰청에, 영장심의위는 각 고등검찰청에 두고 있어 위원회가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
공수처는 명단을 비공개한 7개 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전부 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와 공소심의위 등은 처장에게만 소집 권한을 주기도 했다.
한 공수처 수사심의위 위원은 "위원회는 사실상 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라며 "편파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려면 명단 공개를 통해 외부 눈치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도 "현재로선 '친공수처' 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촉하더라도 견제가 안 되고 전문성 등도 감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공수처는 자문위원회 위원을 비공개로 위촉했는데, 그중 1명이 인권위원을 겸직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 사임한 경우도 있었다.
비공개 기조가 지속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힘들 수 있다.
일부 위원들이 자신을 공수처 위원회 소속이라고 밝히기 꺼린다는 점도 문제다.
외부 감시를 차단할 경우 책임감은 뒤따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행심위 등은 공개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청탁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회의 경우 자격에 일정 기준을 만들어 놓고 비공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공수처의 영장심의위나 공소심의위, 수사심의위 등은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식견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등으로 자격 요건이 모호하다.
/연합뉴스

그러나 정작 어떤 인물들이 위원을 맡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아 각 위원회의 내부 견제와 권고 기능에 의문도 제기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인사위원회와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상 구조심의위원회만 위원들을 공개했다.
반면 같은 독립기관에 속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외부 위원 명단을 대부분 공개한다.
인권위 '2020 연간보고서'를 보면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이 나와 있다.
경찰청도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검찰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150∼250명의 위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편파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일부 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의 요청으로 비공개가 불가피했고, 수사와 관련된 위원회는 공개 시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원을 공개할 경우 외부의 압력을 받거나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서도 비공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실상 '법무부-대검찰청-각급검찰청'이 합쳐진 구조의 독립 기관이니만큼 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권한도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인권위는 연간보고서 기준 총 5가지 위원회(외부위원 중심)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 수사심의위는 대검에, 공소심의위는 각 검찰청에, 영장심의위는 각 고등검찰청에 두고 있어 위원회가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
공수처는 명단을 비공개한 7개 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전부 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와 공소심의위 등은 처장에게만 소집 권한을 주기도 했다.
한 공수처 수사심의위 위원은 "위원회는 사실상 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라며 "편파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려면 명단 공개를 통해 외부 눈치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도 "현재로선 '친공수처' 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촉하더라도 견제가 안 되고 전문성 등도 감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공수처는 자문위원회 위원을 비공개로 위촉했는데, 그중 1명이 인권위원을 겸직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 사임한 경우도 있었다.
비공개 기조가 지속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힘들 수 있다.
일부 위원들이 자신을 공수처 위원회 소속이라고 밝히기 꺼린다는 점도 문제다.
외부 감시를 차단할 경우 책임감은 뒤따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행심위 등은 공개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청탁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회의 경우 자격에 일정 기준을 만들어 놓고 비공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공수처의 영장심의위나 공소심의위, 수사심의위 등은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식견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등으로 자격 요건이 모호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