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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중학생 살인범 2명,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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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6일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 결정할 방침
    옛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 지난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현재 백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사진=뉴스1
    옛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 지난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현재 백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중이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 씨와 공범 B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없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 및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공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 유족도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주택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집을 지키던 옛 동거녀의 아들 C(16)군을 끈 종류로 결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귀가 후 C군이 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모친은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A 씨 등 2명으로 특정했다. 다음날 자정께 공범 B(46) 씨를 신고 3시간 만에 제주 시내 모처에서 검거했다.

    A 씨도 도주해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었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결국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 2명은 현장에 있던 도구를 이용해 C 군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몇 개월 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A 씨가 앙심을 품고 C 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C 군 가족은 이달 초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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