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이 무시해 불만, 애먼 어선에 불 지른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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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일반선박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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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 수입 없이 지내는 것 때문에 평소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잔소리를 듣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재로 해당 선박 조타실과 선실, 선원 휴게실 등이 불에 타 3억1천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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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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