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이 무시해 불만, 애먼 어선에 불 지른 60대 징역 4년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애먼 낚시어선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일반선박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한 부두에 있던 낚시어선에 들어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 수입 없이 지내는 것 때문에 평소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잔소리를 듣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재로 해당 선박 조타실과 선실, 선원 휴게실 등이 불에 타 3억1천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박에 계획적으로 불을 냈다"며 "재산 피해액이 상당한데, 피해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