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전형 거쳐 채용…부정행위자는 합격 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사학법인 회계 투명성 강화 조항도 마련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 전형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공개 전형을 시행하고 채용시험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처럼 교원의 징계 종류를 정하고, 교원의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학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만들어졌다.
대학교육 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일정 회계연도에 연속해서 외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법인에 대해 감독기관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대학교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했다면 이후 2년은 교육부 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앞으로 폐교할 대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도 신설된다.
해산된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을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해 이를 청산에 필요한 자금 융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공개 전형을 시행하고 채용시험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처럼 교원의 징계 종류를 정하고, 교원의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학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만들어졌다.
대학교육 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일정 회계연도에 연속해서 외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법인에 대해 감독기관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대학교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했다면 이후 2년은 교육부 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앞으로 폐교할 대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도 신설된다.
해산된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을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해 이를 청산에 필요한 자금 융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