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보사' 국가연구비 환수처분 취소"…코오롱 승소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연구개발을 주도한 코오롱생명과학이 국가연구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보사는 2019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를 받은 뒤 현재 관련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인보사 관련 연구개발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과기부와 복지부는 식약처의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명령 및 허가취소 처분을 이유로 "인보사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가 불량하고 실패한 과제로 평가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다.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며 3년 동안 지원금 82억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구과제에서 목표 기한 내 인보사의 미국 FDA 품목허가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다른 연구과제 목표들이 순조롭게 달성됐고,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이라는 과제 목적에 부합하도록 FDA의 동의에 따라 임상 3상 등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인보사 관련 연구결과가 불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 변호사는 "인보사에 대한 연구개발과정에 참여한 연구진 등 관계자의 노력과 진정성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조작된 인보사 2액 세포를 위해·염려성이 결여된 의약품으로 보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므로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것이 밝혀졌다면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국가 연구보조금 편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진지한 연구 수행과 상당한 과제 달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