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토보유세 걷어 전국민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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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개혁' 1호 공약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세수 증가분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갖는 국토에 대한 평등한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잘 설계해 시행할 경우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순수혜 가구가 된다는 추계도 나왔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행 0.17%에서 장기적으로 0.5%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불필요한 토지·빌딩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주택, 나대지, 빌딩 부속토지 등을 구별해 각각 합산 과세하는 현행 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총합 기준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과표 최고구간(실거래가 20억원)을 신설해 6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상향, 빅데이터세 도입 추진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탄소세는 국토보유세처럼 세수 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 형식으로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공약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추 전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세수 증가분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갖는 국토에 대한 평등한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잘 설계해 시행할 경우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순수혜 가구가 된다는 추계도 나왔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행 0.17%에서 장기적으로 0.5%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불필요한 토지·빌딩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주택, 나대지, 빌딩 부속토지 등을 구별해 각각 합산 과세하는 현행 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총합 기준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과표 최고구간(실거래가 20억원)을 신설해 6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상향, 빅데이터세 도입 추진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탄소세는 국토보유세처럼 세수 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 형식으로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공약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