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120억 투자' 건국대,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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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3일 건국대 법인이 "현장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사항 조치 등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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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불거지고 건국대의 투자가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거쳐 작년 11월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더클래식500 최종문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또 유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 5명을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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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건국대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월에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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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을 고발한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는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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