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범죄자 두둔 말라' 조정훈 지적에 "지키고 싶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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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댓글 조작' 김경수 옹호
曺 "범죄자 두둔하지 말라" 직격
高 "지키고 싶은 사람 있어"
曺 "범죄자 두둔하지 말라" 직격
高 "지키고 싶은 사람 있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유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 범죄자를 두둔하지 말라"며 질타했다. 고 의원은 "저에게는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반격했다.
고 의원은 2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정훈 의원님. 의도를 갖고 제 글을 분석하셨더라"며 "자신만의 상상으로 상대의 말을 재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 의원님에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냐"며 "저에겐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닌 가장 외롭고 힘겨울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디 조 의원님 곁에도 함께 비를 맞아주는 동지들이 많이 계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고 의원은 김 지사의 징역형 확정 이후 지난 22일 SNS를 통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며 "무슨 말을 해야 무릎이 툭 꺾여버리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심경을 내비쳤다.
이어 "어제도, 오늘도 먹기만 하면 체한다"며 "컴퓨터 커서는 눈앞에서 계속 깜빡이는데 글이 쓰이질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추억을 끄집어내려니 영영 떠나보내는 것만 같아 그러고 싶지 않다"며 "슬퍼하려니 패자가 된 것 같아 이 역시 그러고 싶지 않다. 아무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디기 힘들어 몇 자 끄적인다"라고 했다.
이를 본 조 의원은 "고민정 의원님. 범죄자를 두둔하지 말라"며 "법원의 판결이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냐. 공인인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해도 되나"고 쏘아붙였다.
또 "유죄를 받은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그 사실을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자당의 광역 단체장이 세 번째 자신의 비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죄의 말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실형 확정으로 인해 지사직을 박탈당했다. 또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고 의원은 2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정훈 의원님. 의도를 갖고 제 글을 분석하셨더라"며 "자신만의 상상으로 상대의 말을 재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 의원님에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냐"며 "저에겐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닌 가장 외롭고 힘겨울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디 조 의원님 곁에도 함께 비를 맞아주는 동지들이 많이 계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고 의원은 김 지사의 징역형 확정 이후 지난 22일 SNS를 통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며 "무슨 말을 해야 무릎이 툭 꺾여버리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심경을 내비쳤다.
이어 "어제도, 오늘도 먹기만 하면 체한다"며 "컴퓨터 커서는 눈앞에서 계속 깜빡이는데 글이 쓰이질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추억을 끄집어내려니 영영 떠나보내는 것만 같아 그러고 싶지 않다"며 "슬퍼하려니 패자가 된 것 같아 이 역시 그러고 싶지 않다. 아무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디기 힘들어 몇 자 끄적인다"라고 했다.
이를 본 조 의원은 "고민정 의원님. 범죄자를 두둔하지 말라"며 "법원의 판결이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냐. 공인인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해도 되나"고 쏘아붙였다.
또 "유죄를 받은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그 사실을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자당의 광역 단체장이 세 번째 자신의 비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죄의 말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실형 확정으로 인해 지사직을 박탈당했다. 또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