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2년간 5만6천㎡ 제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날려 호흡기로 인체에 흡수되면 폐암, 석면폐증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보관 및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2만7천여 ㎡를 제거했다.
이를 위해 예산 5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보관 슬레이트 2만3천738㎡, 방치 슬레이트 3천540㎡를 처리했다.
지난해에는 석면 슬레이트 2만9천여 ㎡ 물량을 제거했다.
국비로 추진하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제거사업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는 자격과 기능을 갖춘 업체가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개인이 업체를 통해 처리할 경우 포장-운반-매립 비용 때문에 자체 보관하는 사례가 많다.
시는 건물 철거나 붕괴로 시민이 보관하는 슬레이트에 대해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처리비를 지원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아직 방치되거나 보관 중인 슬레이트가 많아 남은 예산으로 추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