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북부지역 한 시의원의 아들이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고등학교 학생인 A 양은 한 사무실에서 B 씨(20대·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20일 민원실에 제출했다.

A 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B 씨를 만나 지난 1월 이 지역에 위치한 시의원 C 씨의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양은 "B 씨는 자신의 부친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다"며 "사무실 쇼파에서 B 씨가 먼저 누워있다가 함께 눕자고 끌어당겼고 주머니에서 피임도구를 꺼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가 성폭행한 뒤 다른 사람에 알리겠다며 협박을 했고,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한차례 더 성폭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수개월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또 협박을 하고 부모님께 알려질까 봐 신고를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의원은 뉴시스에 "관련 내용을 접하고 아들과 이야기를 나눈 상황"이라며 "고소인을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