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뒷돈 받고 사기까지…파면 경찰 2심도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오모(45·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DVERTISEMENT
그는 또 크레인 전도 사고로 기사가 숨진 사건의 피의자에게 "내가 예전에 크레인 엎어진 것을 수사했는데 다 구속됐다"고 말해 뒷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오씨는 이밖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사건의 피의자에게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0만∼50만원씩 총 3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ADVERTISEMENT
오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 모두 원심에서 참작됐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