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유령직원' 채용 사립고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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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유령직원'을 채용해 10년간 월급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 사립 D고교를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22일 "D고교에 대한 감사 결과, 불법 사실이 확인돼 공금 횡령죄, 사기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주된 범죄 혐의는 공금 횡령죄로 내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감사 결과, D 고교는 2011년 1월 1일 자로 채용한 정규직 9급(현재는 8급으로 승진) 50대 남성에게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 교육청은 A씨 월급으로 재정결함보조금(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공금 횡령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시 교육청은 수사 의뢰와 별개로 예산 환수 조치와 관련자들의 징계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은 D고 외 관내 69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학교에서는 유령직원 채용에 따른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 실제 근무 여부 ▲ 업무 분장 현황 ▲ 학교 업무 외 법인 업무 수행 ▲ 법인 임원들의 사적 일 수행 여부 등을 살폈다.
일부 행정실 직원들이 학교 업무 외 법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위법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특성상 학교 업무와 법인 업무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행정실 직원이 법인 업무 일부를 수행한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며 "행정실 직원들이 법인 임원들의 사적 일을 수행한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학교 20개교 행정직원들이 법인 업무를 겸하거나 전담하는 등 인사관리가 부조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홈페이지 업무분장만 보고 인사 부조리를 조장한 것으로 실제 현장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시 교육청 관계자는 22일 "D고교에 대한 감사 결과, 불법 사실이 확인돼 공금 횡령죄, 사기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주된 범죄 혐의는 공금 횡령죄로 내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감사 결과, D 고교는 2011년 1월 1일 자로 채용한 정규직 9급(현재는 8급으로 승진) 50대 남성에게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 교육청은 A씨 월급으로 재정결함보조금(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공금 횡령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시 교육청은 수사 의뢰와 별개로 예산 환수 조치와 관련자들의 징계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은 D고 외 관내 69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학교에서는 유령직원 채용에 따른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 실제 근무 여부 ▲ 업무 분장 현황 ▲ 학교 업무 외 법인 업무 수행 ▲ 법인 임원들의 사적 일 수행 여부 등을 살폈다.
일부 행정실 직원들이 학교 업무 외 법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위법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특성상 학교 업무와 법인 업무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행정실 직원이 법인 업무 일부를 수행한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며 "행정실 직원들이 법인 임원들의 사적 일을 수행한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학교 20개교 행정직원들이 법인 업무를 겸하거나 전담하는 등 인사관리가 부조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홈페이지 업무분장만 보고 인사 부조리를 조장한 것으로 실제 현장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