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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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마주친 여고생을 쫓아가 "연애하자"며 성희롱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대덕구의 한 길가에서 피해자 B(16)양을 발견하고 다가가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나랑 연애하자" 등의 말을 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붙잡으려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