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고생 쫓아가 "연애하자"…6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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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대덕구의 한 길가에서 피해자 B(16)양을 발견하고 다가가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나랑 연애하자" 등의 말을 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붙잡으려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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