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서 절단금지는 합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재는 절단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을 금지한 개정 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4월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조 2는 건설폐기물을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길 때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 보관장소 운반 대상에는 당초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 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됐지만 2017년 4월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A법인은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을 절단할 수 없도록 한 개정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법 개정 취지는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을 절단할 때 생기는 비산먼지·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 절단을 금지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절단을 위한 폐기물 임시보관을 금지하는 개정 법은 공포일로부터 2년 뒤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기간에 관여자들은 절단 장소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 대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