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설] 중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왜 이렇게 소란스럽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해주 상임위원이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갑자기 사표를 내 뒷말이 무성하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비상임인 선관위원장(대법관 겸임)을 대신해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며, 중도 사퇴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조 위원은 2019년 1월 발탁 때부터 논란이 많던 인물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특보를 지낸 이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거셌지만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그런 조 위원이 물러난다고 하자 야당에서 새 상임위원 ‘알박기’ 목적이란 추측까지 내놓는다. 조 위원 임기는 내년 1월까지인데, 대선(3월 9일)을 코앞에 두고 친정권 인사 임명이 부담스러우니 조기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임기 만료 직전인 12월에 이뤄지는 선관위 정기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 새 상임위원을 임명해 그가 인사를 주도하게 한다는 추측도 있다.

    이 정부 들어 선관위가 중립 시비를 부른 사례는 손에 꼽기 힘들 정도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때 현수막에 ‘위선, 무능, 내로남불’ 같은 표현이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 이유로 불가 판정을 내렸다. 여성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에 대해서도 “특정 정당을 떠올리도록 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결정을 했다. 반면 서울시 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 ‘오세훈은 자격 없다’ 피켓시위 등은 통과됐다. 지난해 총선거 땐 ‘비례자유한국당’ 등 야당 당명과 ‘민생파탄’ 피켓은 불허한 반면 여당의 ‘70년 적폐청산’은 허용해 공정성 논란을 불렀다.

    선관위는 헌법(114조 1항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에 존재 이유가 규정된 헌법기관이다. 선거를 민주주의 근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혹여라도 조 위원의 조기 교체 이유가 친정권 인사를 앉히려는 의도라면 중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 누가 결과를 따르겠나. 내년 대선에서도 선관위가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ADVERTISEMENT

    1. 1

      [사설] '월 8만원 기본소득' 취지도 틀렸고 현실성도 없다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을 공식 공약으로 내놨다. 집권하면 임기 안에 모든 국민에게 해마다 100만원을 나눠주되, 청년에게는 연간 200만원씩을 기본소득 명목...

    2. 2

      [사설] 금감원이 기업가치 산출? 공모가 개입 지나친 것 아닌가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페이 상장이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10월께로 연기되면서 최근 잦아지고 있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과연 타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증시 호...

    3. 3

      [사설] 억지 규제 없애자 전세 급락…'시장교란 주범' 정부였나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가 철회된 지 불과 1주일 새,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세 물건이 120%(74건→163건) 늘어나고 호가도 1억원가량 내렸다고 한다. 성산동 성산시영(20...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