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과 학생 생활 규정을 위반한 고등학생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해당 학교에 당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5개 고교 학생 17명이 한 펜션에서 1박 2일간 숙박한 뒤 참가자 중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21일까지 '제주시 고등학교'로 명명된 이 집단감염 관련 접촉자 6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현재까지 확진자가 총 12명 발생했다.

교육청은 이처럼 고교생이 집단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각 학교에 학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해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모든 교직원에게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공직사회 코로나19 특별 방역 관리방안'을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학교는 많은 인원이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같이 생활하며, 또래 집단이 형성돼 학교 밖에서도 같이 만나서 놀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역이나 역학조사에 있어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생이 다수 발생한 학교를 방문해 학교 내 감염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생활지도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