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습폭행' 50대 장애인, 1심서 징역 2년
다른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장애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박예지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5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9일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 병변 장애를 가진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가슴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하루 뒤인 20일 B씨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 당시 집 안에 있던 다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폭행을 당한 다른 피해자 역시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었다.

재판부는 "신체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도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