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선 의원 기소되면, 다른 의원 2명도 추가 송치
광주 북구의원 불법 수의계약, 3개월여 만에 재송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반려한 광주 북구의회 의원 불법 수의계약 사건을 경찰이 3개월여 만에 재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반려한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의 불법 수의계약 사건을 22일 검찰에 재송치했다.

백 의원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11건, 6천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북구청 공무원들도 백 의원에게 의회 감사 등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금전적 대가성 차원으로 수의계약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따라 백 의원과 배우자, 공직자 8명 등 모두 10명을 뇌물 관련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뇌물의 대가성에 대한 추가 입증 등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후 광주 북구청·북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추가 소환조사하는 등 재수사해 사건을 이날 다시 송치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또 다른 계약 비위 의혹이 제기된 광주 북구의원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지만, 백순선 의원 사건의 기소가 이뤄진 후 관련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의원의 불법 계약 수주 행위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에 따라 백 의원 사건의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다른 의원들의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