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3천t 불법 매립 주도한 환경 관련 신문사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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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자 A씨(50대)를 구속하고 관련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 부산 강서구 농지 2곳(6천208㎡)에서 모래 1만4천850t을 불법 채취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모래를 채취한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인 폐주물사 3천125t을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폐주물사는 주물공장에서 주형틀을 짤 때 사용하고 폐기한 모래를 말한다.
A씨 등은 새벽에 폐기물을 묻었는데 3천여t을 묻기 위해 25t 덤프트럭 등이 100여 차례 운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자 A씨와 함께 농지 성토업체 관계자를 범행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이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추산한 이들의 범행 수익은 1억1천여만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폐기물 운반을 알고 있었던 덤프트럭 기사 5명과 불법 골재 채취를 알고 있었던 농지 주인 등 5명도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사업장 폐기물을 허가 없는 곳에 넘긴 주물공장 관련자와 법인 등도 규정에 따라 입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