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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기 60% 채워야 대상…이재용 이달말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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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절차는…

    9명 심사委 의결로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가석방 절차와 요건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석방 절차는 전국 52개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선정한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후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판단할 심사위원회는 다음달 초 열릴 전망이다. 이후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가석방이 정해진다.

    가석방 심사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다.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4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는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이른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 기간을 포함해 이달 26일이면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가석방은 매달 시행된다. 1·3·4·6·7·9·11월엔 정기 가석방, 나머지 달엔 3·1절 및 석가탄신일, 성탄절, 교정의날, 광복절 특별가석방 같은 기념일 가석방이 시행된다. 법무부가 최근 3년간 기념일 가석방 심사 통과율을 조사한 결과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상정된 1만1957건 가운데 ‘적격’ 판정을 받고 가석방된 경우는 68.4%(81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총수 가운데 수감 중 가석방으로 출소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16년 7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수감 3년3개월(형기 94%) 만에 그해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비자금 88억원을 조성해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징역 3년(형기 83%)을 산 뒤 2018년 4월 가석방됐다.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수감됐던 신원의 박성철 회장은 징역 3년1개월(형기 80%)을 채우고 2018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안효주/최한종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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