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에게 받은 위문금 부적정 처리 포항해경 간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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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해양경찰서 소속 간부 A씨는 5월 중순께 민간단체로부터 약 100만원의 위문금을 받았다.
그는 이 위문금을 상급 부서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하 직원 가운데 일부에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은 위문금이나 위문품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상급부서 보고와 승인을 거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문이 돌자 포항해경은 자체 감찰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이달 초 A씨를 대기 발령 내고 중징계 처분을 의뢰했다.
또 위문금 수수와 관련해 일부 직원을 상대로 감찰 처분한 뒤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을 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경 경찰관과 의경들이 나름대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민간단체에서 위문금을 줬는데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