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6개월 만에 '공보준칙' 마련
공수처, 기소땐 언론에 알린다…불기소도 필요시 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기소할 때는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21일 수사 단계별로 공보 이유와 범위를 구체화한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출범한 지 6개월 만이다.

공개된 준칙은 설립준비단 시절 공보준칙 초안보다 공개 범위를 넓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비교해도 범위가 다소 유연하다.

공보준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를 종결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건 내용을 알릴 수 없고(4조), 공소제기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사건을 공보해야 한다(5조).
공소제기 요구한 사건(6조) 또는 이첩이나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한 사건(7조)은 언론에 공개된 중요 사건 등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법무부는 기소 사건에 대한 공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불기소 사건의 경우 공개 금지가 원칙이다.

공수처는 또 오보가 있는 경우 수사 종결 전 사건을 제외하고는 오보를 바로잡는 범위에서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도 예외적으로 공보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보심의협의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출석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언론의 촬영·중계·녹화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 동의를 얻어 출석 등을 사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이날 공포된 준칙에 따라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등 현재까지 입건한 사건의 수사 결과도 언론을 통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