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더불어 '선고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나', '문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나' 등의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대표적인 '친문적자'로 꼽혀왔다. 정치권에서는 친문 세력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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