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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김경수 유죄 확정에 "文, 내로남불 말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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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文,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靑 입장 촉구"
    사진=SBS 유튜브 캡처
    사진=SBS 유튜브 캡처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당 대표 토론 배틀에 참여해 '김 지사 실형 선고 관련 문재인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었다"며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 지사 등 일련의 사태로 야기된 지자체 행정 마비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입장 표명도 촉구했다.

    그는 송영길 대표를 향해 "어떻게 세 군데 지자체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냐"며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송 대표는 "여당의 대표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을 마친 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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