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권주자들, 김경수 유죄 확정에 일제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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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징역형 확정
與 대권주자 "안타깝다" 유감 표명
與 대권주자 "안타깝다" 유감 표명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징역형을 확정했다.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며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 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며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선한 미소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 지사님은 '댓글 조작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다.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 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며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헀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두관 의원은 "통탄할 일이다.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아쉽다"며 "이번 판결로 또 한 명의 유능하고 전도 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이번 대법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018년 당 대표직을 수행했을 당시 댓글 조작 의혹 등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관련 기사 댓글에 문재인 정부를 고의적으로 폄하하는 '매크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민주당은 보수 진영의 소행일 것으로 의심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댓글 조작은 '드루킹' 김동원 씨와 민주당 당원들이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 전 장관은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 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을 마친 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징역형을 확정했다.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며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 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며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선한 미소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 지사님은 '댓글 조작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다.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 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며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헀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두관 의원은 "통탄할 일이다.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아쉽다"며 "이번 판결로 또 한 명의 유능하고 전도 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이번 대법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018년 당 대표직을 수행했을 당시 댓글 조작 의혹 등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관련 기사 댓글에 문재인 정부를 고의적으로 폄하하는 '매크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민주당은 보수 진영의 소행일 것으로 의심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댓글 조작은 '드루킹' 김동원 씨와 민주당 당원들이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 전 장관은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 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을 마친 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